EA는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납세보고서를 대리 작성하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 세무기획과 상담, 그리고 재정설계 등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실수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무관련 전문컨설턴트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EA에게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audit)를 받을 때, 연방정부에 등록된 대리인의지위로서 그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청을 상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세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은 EA 외에 변호사와 CPA 등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CPA는 주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데 비해, EA는 연방정부에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EA가 되면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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